2003.09.08 15:52

안녕하세요 envy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개인의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고용안정센터에서 집중하는 문제는 '부상,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불가능하였는지'입니다. 이경우, 회사가 스스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곤란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아직 치료기간이 다소 남아 있는 상태이고 현재까지는 병원이 인정하는 치료기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곤란'하다 판단되어 치료기간 종료후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특졍한 이유로 퇴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업급여가 단지 퇴직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퇴직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마도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현재 치료기간중이면 현실적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며,따라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도 괜찮다는 의미'에서 그리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nvy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사사유는 진단 6주를 받고 더이상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회사가 인정한 사항임.)
>
> 이직확인서가 접수 되어 진단서를 가지고 고용센타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 그런데 치료기간이 6주인데, 왜 벌써 왔냐며, 설명은 커녕 죄인 다루듯 했고, 휴직신청을 하던지 아님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을 요구 했는지를 물었으며, 다짜고짜 전 회사로 전화해 휴직기간을 확인했고, 병원으로도 확인을 해야한다며 실업급여 인정이 불가능 하다는 식의 대답만 잔뜩 늘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 물론 그 모든 과정(휴직신청,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을 거쳤으며 그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으니 회사를 그만 뒀고 회사도 그것을 인정한 상태인데 굳이 실업급여신청하러 간 그자리에서 따지듯 확인해야 하는지?
>
> 마치 그 고용센타 직원은 자기가 실업급여인정 심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냥 기고만장한 행동으로 대했습니다.
>
> 진단은 6주가 나왔으나, 골격쪽이 아닌 신경쪽이라서 약물 치료와 간단한 물리치료(집에서 가능)를 병행하면 된다는 의사소견으로 어깨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직종으로 구직활동을 할 계획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던
> 것인데. 그런 고용센타 직원의 행동에 황당함과 분한 마음으로 돌아 왔습니다.
>
> 진단 6주가 나왔으면 무조건으로 6주동안 병원을 다녀야 하는지 그리고 6주라는 시간이 흘러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그런 고용센타 직원의 행동이 올바른 것이지...(그렇치 않다면 그 직원의 행동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진단서 날짜로 부터 3주~4주 정도 지났습니다.
>
> 어디다 어떻게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지혜롭게 처신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고용보험의 의미가 의심스러워지는 하루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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