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oung76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며, 회사는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퇴직금을 깔끔히 청산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2. 퇴직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청산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법위반으로서 지금이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모든 해결의 방향은 아니며, 노동부에 진정하는 번거로운 절차보다는 당사자간 해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으므로 우선은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부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여전히 회사사정만을 강조하며 지급기일을 미룬다면, 더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진정하십시오. 진정서 제출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사이버민원실을 통해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ung76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낸후에 갑자기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아직 3개이나 지나도 아직 퇴직금도 안들어오구 해서 직접 당사 회사에 저나해서
>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역시나 언제 준다는 말두 없더라구요
> 다니던 회사는 상여 받을때면 회사가 적자라는등 제대로 준적도 드물어요..
> 정말 힘들게 1년을 지나게 다녔는데 퇴직급두 안들어오구 정말 억울해요...
> 제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구요... 빨리좀 받을수 없을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어떻게 급여를(임금을 본인 통장에 이체시켰는데 공금횡... 2003.09.15 1504
아르바이트입니다 빨리답변좀해주세요 2003.09.09 317
【답변】 아르바이트입니다(일한 날만 세어서 임금을 지급하는데... 2003.09.15 416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2003.09.09 384
【답변】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해고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2003.09.15 539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09.09 364
【답변】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고용보험에 가입되지 ... 2003.09.15 556
노동청과 법률구조공단의 법률해석이 달라서.... 2003.09.09 415
【답변】 노동청과 법률구조공단의 법률해석이 달라서.... 2003.09.15 482
산업재해 근로자입니다 2003.09.09 372
【답변】 산업재해 근로자입니다(요양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받을... 2003.09.15 803
퇴직금 빨리 받을수 있나요? 2003.09.09 822
» 【답변】 퇴직금 빨리 받을(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할 의... 2003.09.15 694
야간근무시 야간 근무수당및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03.09.09 1626
【답변】 야간근무시 야간 근무수당및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03.09.15 4192
퇴직시 연차수당의 산정방법 2003.09.09 390
【답변】 퇴직시 연차수당의 산정방법 2003.09.12 421
무급휴가에 관해서 2003.09.09 380
【답변】 무급휴가에 관해서(개인적인 질병 치료를 위한 휴가기간) 2003.09.12 614
임금체불에 관해서.. 2003.09.09 380
Board Pagination Prev 1 ... 4262 4263 4264 4265 4266 4267 4268 4269 4270 427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