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5 17:22

안녕하세요. ttr0631 님, 한국노총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진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지난 답변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을 당부드렸던 기억이 아는 군요. 혹시 이를 노동부에 진정으로 넣으신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지난 질문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계약직)을 체결한 사실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는데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나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테넷 상담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32)653-7051~2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tr063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두번째 글을 올리게 되었군요 먼저번 글에 대한 답변 정말 감사했구요 많은 용기를 가지게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부당해고건에 대한 진정서를 냈는데 날짜는 9월19일에 조정을 한다고 노동부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가서 어떻해야 하는건지 걱정이 많습니다 조정위원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하는데 회사측에서 저 한테했던 사유을 뒤집을까봐 걱정이 되는군요 계약직이었는데 재계약 못하는 이유가 제가 풍기문란하기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노조를 만든 이유라는건 회사 직원들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노조라는 이유을 댔다간 노조 탄압이라는것을 아는지 여자에겐 치명적인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하는군요 사측은 수녀들로 되있는곳이거든요 종교 단체죠 사회에서 보는것처럼 은 다른곳이죠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거기 수도자들은 정말 양면성을 가진사람들이더군요 한마디로 직원들을 사람 취급안하는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에 걱정이됩니다 사람을 앞에 놓고도 금방 한 말을 하고도 않했다고 하는 수녀들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해야 할까요 조정위원들 앞에서 제가 어떻해 답변을 해야하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있는날에 제가 노동부에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회사측으로 오시는건지 궁굼하고요 제사 회사에 출근은 계속하고있는데 저를 직원 대접을 전혀 안하는 실정입니다 판결이 날때까지 회사에 안가도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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