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17:4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1년단위로 중간정산 했다손 치더라도 다음해 퇴직금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징계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주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임금체불을 당한 상태라 보여지며,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서는 최고장 발송 등의 자체노력을 기울이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는 노동부진정 과정이나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ngi76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어제 날짜로 회사 에서 짤렸다고 말해야 겠네여.사유는 제가 지각을 쫌 마니했거든여 거기에 대해서는 전 아무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근무한 회사가 개인회산데여 일년단위로 퇴직금을 지급을했었습니다. 제가 근무한지도 벌써 이년이 지났군여. 처음 일년은 퇴지금이라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구월 이십사일 바로 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여 회사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퇴지금 얘기를 꺼냈더니 무슨 염치로 돈을 받을 생각을 하느냐는 식으로 나오더군여. 사장은 그런말을 한마디도 저에게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황당할수 밖에여 저는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도 주지안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돌아오는 월급날까지 있으라했지만 어디 사람 기분이 그렇게되나여 벌써 사람까지 구해놓구 말이져. 짤린 것두 억울하다면 억울한 일인데 이제와서 돈을 주지안겠다니 흥분할수 밖에여 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께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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