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30 15:52
안녕하세요. 인터넷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노동OK.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에 대해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상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어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 통화로의 지급을 재차 요구하시고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어음 수령은 가능한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음수령이, 퇴직금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비춰질 수 있으니

그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ldls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개월이라는 시간이흘렀습니다.
> 회사를 찾아가 담당자를 만났고 담당자에게 현금으로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는 퇴직금을 몇일후 3개월짜리 어음으로 끊어주겠다고 합니다.
> 만일 제가 어음을 받게된다면 퇴직금을 받은것으로 간주가되는지 궁금하구요 어음을 받아논 상태에서도 노동부에 진정서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한 어음을 받기를 거부하고  노동부에 고발조치했을경우 추후저에게 불리해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이회사는 서울시내버스 회사중에서도 손가락안에 꼽히는 큰회사이지만 이런식으로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노조역시 회사의 이런 행동에 조합원들에겐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 어떻게 해야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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