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cjchome님, 노동OK.입니다.
1. 님께서 퇴직하신 이후에 퇴직금에 관련된 단체협약의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규정은 규정이 변경될 당시에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있으나, 이미 그 이전에 퇴사한 님에 대하여는 과거의 누진제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므로, 이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이며, 만약 소송에서 동료근로자들이 승리하신다면, 사용자가 님께도 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역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법정이자는 연 20%가 가산됩니다.
3.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cjchom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인천에서 시내버스회사에 입사하여 지난해 5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누진제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98년 9월이후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누진제를 없엔다는 단체협약을 이유로 누진제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97년도4월에 입사했으므로 그당시의 단체협약은 입사일이후 10년간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지난해7월에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누진제를 2002년 5월부로 없애기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그러므로 당연히 누진제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저보다 먼저 퇴사한 동료직원이 누진제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에서 누진제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항소를 제기했었고 지금은 대법원에까지 상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급판결이 나오면 주겠다고 하는데 기다리다보니 1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회사에서 줄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요. 아니면 누진제 부분이 약 450만원 정도 되는데 저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요. 이자는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님께서 퇴직하신 이후에 퇴직금에 관련된 단체협약의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규정은 규정이 변경될 당시에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있으나, 이미 그 이전에 퇴사한 님에 대하여는 과거의 누진제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므로, 이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이며, 만약 소송에서 동료근로자들이 승리하신다면, 사용자가 님께도 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역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법정이자는 연 20%가 가산됩니다.
3.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cjchom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인천에서 시내버스회사에 입사하여 지난해 5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누진제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98년 9월이후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누진제를 없엔다는 단체협약을 이유로 누진제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97년도4월에 입사했으므로 그당시의 단체협약은 입사일이후 10년간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지난해7월에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누진제를 2002년 5월부로 없애기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그러므로 당연히 누진제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저보다 먼저 퇴사한 동료직원이 누진제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에서 누진제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항소를 제기했었고 지금은 대법원에까지 상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급판결이 나오면 주겠다고 하는데 기다리다보니 1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회사에서 줄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요. 아니면 누진제 부분이 약 450만원 정도 되는데 저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요. 이자는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