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7 16:5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경영상태 악화로 퇴직하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피보험기간은 최종 취업한 기간이 아니라 이직일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silup" target="new"><b><u>【실업급여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길....

slwoo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6월30일 자로 4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인력감축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지인을 통해 7월부터 타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9월말자로 경영상태 악화로
> 다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이전 직장이 3개월 미만이라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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