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1 13:31
안녕하세요 deathtrac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44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근로시간등에 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1일 8시간, 1주 44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1주에 12시간까지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근로자는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1주에 56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주에 56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비록 노사간에 합의하에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총근로시간을 5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1주 56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노동유임금'원칙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1주 56시간을 넘는 위법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당사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실시할수는 없습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전에 연장근로를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특정일에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비록 어쩔수 없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하였다면 이는 합의된 것으로 봅니다.

3. 앞서말씀드렸듯이 1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1주의 전체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2조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청인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이를 신고(진정,고소,고발)하여야 합니다. 진정이나 고소,고발은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실명인 진정,고소,고발에 대해서 감독관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발이란 당사자외 제3자가 위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연대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SK의 비자금사건을 고발하듯이 누구라도 실명으로 위법행위자를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법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고발자는 실명이어야 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deathtrac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26세 남자이고 현재는 대학4학년 재학중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여자친구 이야기입니다.
>
> 현재 제 여자친구는 규모가 큰 애견학원의 마케팅,기획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학원이 아니라 전국에
>
> 지점망이 있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
> 현재 강남 지점의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 업무는 학원에 수강할까 말까 고민하여 오는 사람들에게
>
> 학원에 대한 정보나 창업의 정보등을 제공하여 학원수강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 마디로 반 영업사원이죠.
>
> 물론 소비자가 학원으오 찾아온 다는 점이 일반 영업과 다르다면 다른 그런 일입니다.
>
> 어쨋든, 일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
> 08:30분까지 출근하여 19:30분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끼리 돌아가면서 평일에는 21:00까지
>
> 주말에는 15:00시까지 당직을 서기로 되어 있구요. 이렇게만 지켜주어도 엄청나게 많이 근무하는 것인데
>
> 이 시간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1분만 늦어도 엄청나게 혼나는 일은 다반사구요.
>
> 뭐 이거는 당연한 것이지만요... 문제는 퇴근시간입니다. 19:30분에 분명 퇴근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
> 21:30분에 퇴근을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21:16분)에도 제 여자친구는 회사에 있는겁니다.
>
> 그렇다면 야근수당을 주느냐... 절대 없습니다. 정말 우스운 것이 당직자는 평일에 21:00까지 당직을 서게 되어
>
> 있는데요. 오히려 당직자가 먼저 퇴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직원들이 차라리 매일 당직을 서고 싶다는 말을
>
> 하는 정말 우스운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물론 당직수당도 없습니다.
>
> 또 정말 애매한 것이 사장이 퇴근시간을 21:30분이라 못 박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냐 사장이 퇴근을
>
> 안 합니다. 19:00가 되면 저녁밥을 시켜먹고 20:00가 되면 직원 전체를 불러놓고 회의를 합니다.
>
> 그런데 또 애매한 것은 월급이 원래 무지 센 편이라는 겁니다. 본봉도 높고 수당(학원수강생과 상담하여 학원비
>
> 를 받으면 자신의 실적이 되고 그에 따른 수당)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달에 200만원정도 버는 셈이
>
> 됩니다. 그러나 한 달에 얼마를 받던 애초에 회사와 합의한 근로조건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 월급이 워낙 세다 보니 그만 두겠다는 직원은 당장 자릅니다. 취업이 워낙 힘들다보니까 금방 직원이 뽑히니까
>
> 요. 아무리 현대사회가 경제논리에 입각해 돌아간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노사관계는 과거 산업혁명시대의
>
> 노동자와 다를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저와는 달리 상당히 강직한 편이라
>
> 그냥 참고 다닙니다. 벌써 1년에 다 되어 가네요. 처음에는 일요일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한 두 달 정도...
>
> 그래도 그 때는 20:30분 정도면 퇴근했었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에 퇴근을 시켜주니까 참을만 했는데요.
>
> 이제는 도저히 못참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고시공부를 하는데요. 얼른 붙어서 돈 많이 벌어서 관두게
>
>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ㅜ.ㅜ
>
> 아... 감정이 북받쳐서 주저리 주저리 넋두리가 되어버렸네요.
>
> 제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
> (1) 시간외 근무라는 것이 야근 수당만 주면 합법적인 것인가와 만일 그렇다면 수당을 받는 방법
>
> (2) 제 생각엔 야근 수당을 주어도 본인이 싫다면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일 그렇다면
>
>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
> (3) 기존 상담 내용을 검색해보니 노동 사무소에 고발하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꼭 본인의 이름으로 고발을 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
> (4) 노동사무소 등은 꼭 고발내용에 대해서만 해결을 해주는지.. 좀 더 적극적인 해결을 해줄 수는 없는지...
>
> 그외에도 궁금한 것도 많고 좀 더 억울한 내용도 많지만 이 이상 언급을 하면 정말 지독한 넋두리가 될 것
>
> 같아서 이만 씁니다. 부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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