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09:31
안녕하세요. show0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정규직, 파견직 모두에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규정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법에 정해진 권리조차 그림의 떡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비정규직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의 반수 이상을 뛰어넘는 사황이 되니 비정규직으로서 느끼는 고충을 상담사는 사례도 언젠가부터 상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산전후휴가 총 90일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의당히 90일을 전부 사용해야할 것이며 귀하가 합의하여 60일만 사용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은 처음 60일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나,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로서 지급이 가능하니 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귀하에게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가 귀하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위 상담사례 참고)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보호입법 강화 등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불안 없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how0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파견직으로 1년넘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
> 금요일까지만 출근을 하고 월요일부터 들어간다는 출산휴가를
>
> 한달전부터 담당팀에 통보했지만 인사팀에서 따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
> 근데 오늘 파견회사쪽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
> 다니는 회사에서 60일 유급으로만 휴가를 주겠다고 한다고..
>
> 이유는 저에 재계약이 04.03월이면 끝나기때문에 출산휴가를 다녀와서도
>
> 퇴직할수도 있고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90일을 다 줄수 없다는 얘기더군요
>
> 출산휴가후 근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주는 무급휴가인데
>
> 제가 3월에 계약이 안될경우까지 생각해서 30일휴가를 안주겠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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