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5 17:07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4년간 다니던 IT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은 현재 회사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다른 업체로 나와서 하고 있으며,
파견근무는 프로젝트라는 일정기간, 일정인원이 타 업체로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회사는 그업체에 몇명의 인원을 몇달간 파견시키고 돈을 받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 프로젝트 중간에 사직서를 제출한것입니다.
사직원일로부터 약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될경우 저를 대신할 인력이 없으므로, 사표수리는 절대로 안된다는것이며,
현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빠지게 되었을때 그 업체가 책임을 물을경우 회사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할 수도 있다는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체인력은 있으나, 다른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미 다른 업체로
파견을 내정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미 개인사업을 위해서 점포임대계약을 끝내놓은 상태이므로,
퇴사 시간이 늦어지면 개인적인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어제는 회사측 한 간부로 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서 처리를 끝까지 하지 않을 계획이며,
제가 사직원일 부터 출근하지 않을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무단결근기간내에 발생한 손해(업체에 보상하게되는)에 대해서 구상권?을 발동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이다.
한달로 알고있을 무단결근효력은 실제로는 3개월에 해당한다(판례가 그렇다)]

말도 안되는 협박으로만 들리는 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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