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13:19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고(주소지가 안양) 고향은 전남 순천입니다.
안양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인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고향에
1~2개월정도 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지정출석일에 순천고용안정센터에 출석을 해서 구직활동 증명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구직활동 지역은 서울, 경기, 순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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