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9 19: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휴직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회사내 사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회사가 병가휴직을 권하고 있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써는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휴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퇴직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몸조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일을하다가 스러졌는데 경련성 질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향후 약을복용하면 일상적인 생활은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회사에 제출했으나 회사측에서는 경련성질환이라는 자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합니다. 6개월간의 휴직을하고 병이 완치된다면 복직이 가능하나 그렇지않다면 사직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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