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2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사업주는 임금 및 근로관계로 인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각종 금품을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두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미 12월분 이후부터는 임금체불이지만, 사직서를 내실 경우에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일반적으로 퇴직후 14일 정도는 기다려보라는 답변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14일 이후에 진정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였다는 기록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갑근세등을 내셨다면, 이것도 증빙이 될 것이며, 기타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 및 동료 근로자 등 무엇이든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되므로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 그만둘 경우에도 해당 근로기간까지의 급여부분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동의했을 경우에는 일정정도 기다리시는 것은 상관없겠으나,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기간안에만 임금을 청구하시면 되십니다.

4.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14일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거의 3달이 되었지만,
>
>1. 11월 월급은 12월 15일에, 12월 월급은 1월 20일에 50만원 받은 후 그뒤로 받지 못했습니다.
>   (정식 통보도 없이 월급일이 5일에서 25일로 옮겨졌더군여)
>2. 그런데 회사가 법인을 설립했음에도 아직 양수양도를 안한 상태로 국민연금부터 의료보험 등 4대보험가입이
>   안된 상태입니다. 단지 갑근세, 주민세만 내고 있습니다.
>3. 고용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단지 제가 다녔다는것은 2번의 입금 및 출퇴근부, 일일계획표 작성으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
>현재, 임금체납으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사실 뿐만아니라 대외적으로 자재대금 및 전화세,전기료, Rent 비 등 너무 연체가 심한상태로 계속 임금체납이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
>이런경우 나중에 임금을 퇴직후 정산되지 않았을경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과 다름없이 개인도 가능한지요? 퇴직후 14일 후 안주면 신고하면 되는지요? 회사에서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해서 동의했을경우...퇴직후 신고가능한 기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사직서를 낸 후 다음날 바로 그만둘 경우, 급여지불이 안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근무했다는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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