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d844 2004.02.21 12:29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및 기관의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2001년도 2월 1일 철강업계 협력업체의 3조3교대 근로자로 입사하여 2003년 5월 31일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식대 및 복지수당 등 후생복리 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고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니 회사는 창립 33년 동안 급여 명세서에 식대로 지급해온 항목을 생산장려수당 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말 악덕기업주 입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회사의 사규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 식대(중식 대) 및 복지수당이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지급되고 있음이 명백하게 명문화 되어있고 출근 일에 한하여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인의 2003년도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총액:1,016,657원)
-통상임금: 기본급, 능률급, 교대수당, 환경수당, 식대이며: 570,408원, (법정제수당은:446,246원)입니다.
-기본급(본급+직책수당): 330,006원
-능률급:330,006×0.33%=108,902원
-교대수당:330,006×0.05%=16,500원
-환경수당:15,000원
-식대:100,000원등 5개항목이 통상임금 입니다.
-복지수당:(가족수당20,000원+근속수당5,000원+작업장수당15,000원)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임금 ″식대″와 복지수당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하더라도
-610,408원-120,000원=490,408원으로 최저임금에 위반이라고 보며,
-식대만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610,408원-100,000원=510,408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임이
명백하다 봅니다.

@질의1) 위와 같이 중식 대(식대) 및 복지수당(가족수당)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
            복지후생 수당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위법이
            아닌지요?
@질의2)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식대의 명칭으로 지급되던 수당을 근로자의 과반수도 되지 않는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통하여 생산장려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질의3) 저희 회사의 급여 규정을 보면 월 소정근로 시간은 법정근로 시간으로 한다.
            다만 가산수당(법정제수당) 산출을 위한 통상임금의 시급 산정시 월 소정근로 시간은 184시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어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에 있지만,
            회사에서는 식대와 가족수당을 제외하더라도 490,408원÷184시간=2,665원 이므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법이 아니라고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합니다.
        -. 위와 같이 월 소정근로 시간 184시간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225.9시간 인가요?
@질의4) 위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월 통상임금 총액을 가지고 184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해 소정근로 시간에는 주휴일의 소정근로 시간이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하
            는데 월 통상임금 총액에 주휴수당이(유급수당)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모든 임금(주휴수당,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지급한 퇴직금 및 월 급여, 기타)을
            꼭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지요?
            이 억울한 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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