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06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바랍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기간 동안 근로제공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친구분의 벌과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2월 28일로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고용안정센터에 보내주시로 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직장을 얻기위해 구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1주일 8시간의 시간강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1주일 8시간 시간강사 수입은 40만원 내외이고 기간도 4달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40만원 내외이면 제가 예상하는 실업급여 수당보다 적어 그나마 생활하기가 어렵구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60시간/달 이내이면 관계없다고 하던데 정확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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