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회사가 비록 진정한 퇴직사유와 달리 잘못된 이직사유로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회사의 소재지를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당초의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회사에서 정정을 해준다면 별도의 정정신고보다는 회사에 부탁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여주도록 부탁하시는 것이 빠를듯 하군요.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대요~~
>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대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
>개인사유로 신고를 했는대 실업급여 신청을 받으러 갔더니
>
>개인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개인사유를 정정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든대
>
>어떻게 정정 신청을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
>참고로 회사에서는 정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사가 비록 진정한 퇴직사유와 달리 잘못된 이직사유로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회사의 소재지를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당초의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회사에서 정정을 해준다면 별도의 정정신고보다는 회사에 부탁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여주도록 부탁하시는 것이 빠를듯 하군요.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대요~~
>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대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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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신고를 했는대 실업급여 신청을 받으러 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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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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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인사유를 정정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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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정정 신청을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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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회사에서는 정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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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