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퇴직금 규정이 있으며, 회사가 퇴직보험을 가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보험을 가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법정퇴직금액보다 적으면 사업주는 적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지급하면 되며, 그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법정퇴직금내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이자가 누구의 소유냐는 문제가 아니고 법정퇴직금만 받으면 근로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상된 것입니다.
>퇴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사외에 쌓아놓은 충당금 성격인 퇴직보험 이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
>퇴직보험에 대한 자세한 성격을 알고 싶으며
>특히 금융기관에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한 권리는
>퇴직금 수급권 당사지인 근로자에게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측에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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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퇴직금 규정이 있으며, 회사가 퇴직보험을 가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보험을 가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법정퇴직금액보다 적으면 사업주는 적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지급하면 되며, 그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법정퇴직금내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이자가 누구의 소유냐는 문제가 아니고 법정퇴직금만 받으면 근로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상된 것입니다.
>퇴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사외에 쌓아놓은 충당금 성격인 퇴직보험 이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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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에 대한 자세한 성격을 알고 싶으며
>특히 금융기관에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한 권리는
>퇴직금 수급권 당사지인 근로자에게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측에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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