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0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로부터 사직(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권고받고 이에 응하여 사직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퇴직위로금 등 또한 모두 합의사항이므로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니 만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에 합의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귀하에게 사직권고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 후 회사가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사실과 같게 적어줄 것을 요구하시고(별도의 요구없이도 당연히 사실대로 적어야 하나 간혹 이직사유에 "개인사정"으로 명시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난처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해달라고 하십시오.)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회사의 경영악화로 회사로부터 퇴직을 강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답답한 심정에 글로써나마 문의를 들입니다.
>또한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구요..
>
>0.저는 2001년7월1일 입사하여 2004년4월말 일자로 퇴직을 하는 직장인 입니다.
>1.퇴직을 강요 받은 날이 4월15일(17대 국회 총선일) 이고,사직날짜는 4월말 입니다.
>2.퇴직을 강요 받으면서 저는 알겟다고 하고 하엿고,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금일 (19일) 과장과 전화통화에서 퇴직사유를 일반사직 이아닌 권고사직으로 하겠다고 합의하였고.
>  21일경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4.회사측에서는 일반사직을 강요하며,위로금 및 3개월치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함
>
>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직했을때 재취업시 문제가 되는것인지..?
>위로금이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실업급여의 신고를 어떵게 해야 되는지..?
>
>
>이럴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과 회사에 요구 할수 있는 것들 알고 싶습니다.
>명괴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비오는 굳은 날씨에 건강 조심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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