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2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회사를 그만두진 않으신 듯 한데요, 사직서는 쓰시면 안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때는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예상된다고 생각되시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17개월 회사(고속도로휴게소)오픈 멤버로 제가 맡은 관리업무에 한치에 오차도 없이
>처리 및 회사이익을 창출키 위해 갖고 있는 능력것 스스로 해결(입간판,안내문 코팅,간판문안)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다 생각하는데 최근 현장 소장과의 개인적인 불화로 인해 계급이 깡패라고 저에게
>30일 기한의 해고 통보서를 주려 해 일단 안받읍니다.
>이런 억울한(소장의 개인적인 비리 및 술버릇에 대한 항명)상황에서의 구제 방법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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