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vkvk2 2004.04.27 16:4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보면 실직전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데..전 퇴사전 14개월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았거든요...
첫직장에서 4개월 두번째 직장에서 10개월 정도 일했는데...사업장이 없어지는 바람에일을그만두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줄 알았는데...
받을수 없는건가요?
당연히 고용보험은 직장다닐때마다 다냈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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