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미지급명세서(2001.3~2002.7)와 퇴직급계산서를 회사 직인을 찍어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차용금과 10개월(2002.8~2003.5)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불각서를 받아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금 미지급명세서와 퇴직금계산서에 대해서만이라도 회사의 건물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절차는 어떤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건물(사무실)에 대한 다른거래처와 세무서, 금융기관등에서 압류와 근저당설정을 이미 해놓은 상태인데 사무실매매금액을 초과해서도 추가로 제가 가압류를 신청해도 되며 우선변제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사무실)등기부등본만으로도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사건물(사무실)에 대한 다른거래처와 세무서, 금융기관등에서 압류와 근저당설정을 이미 해놓은 상태인데 사무실매매금액을 초과해서도 추가로 제가 가압류를 신청해도 되며 우선변제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사무실)등기부등본만으로도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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