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1 18:5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니 상담사례에 동종 이직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네요.
>저의 남편의 경우랍니다.
>현재 벤처회사 연구직으로 40개월을 근무하고 최근 대기업에 입사하기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발령을 받은 상태는 아니구요.
>그래서 퇴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회사에서는 아직 수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우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처음 고용시 동종 이직 금지에 대한 싸인을 한 거 같아서요.
>그걸 문제 삼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모두 읽어 보았으나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직장인이 직장을 옮길 경우 동종 업계가 아닌 타 업계로 옮길 가능성은 거의 전무 하다고 보겠습니다.
>산업 스파이도 아닌데 불법으로 회사의 정보를 도용할 것도 아니겠구요.
>그러나 여태 배운 기술을 전혀 새로운 회사에서 쓰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동종업계에 가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구요.
>만일 회사에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만일 법이 그렇다면 동종 업계로 이직을 하려면 1년간 휴직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현실상 불가능하구요.
>새로운 직장에서 전직장의 동의서를 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걸 취득할 수 있을 런지요...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어떤 식의 조처가 좋을지요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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