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2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3-59호)의 2-(16)을 보면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비로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임신으로 인한 사직이 "관행"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한 근로자 중 단 한명도 계속근로한 적이 없어야 하고, 귀하가 첫번째여서는 안되며 3명~ 4명 정도는 임신을 이유로 사직했어야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버지의 경우는 개인사업을 행하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사항은 적용을 받지 못하십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신을 해서 그만 뒀는데 저는 직업상 임신을 하면 그만둬야하는데요 일을 해야 생활이 되는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 15시간을 일을 했구요
>그리고 제 나이는 29세구요 월80만원정도 받구 일을 했구요 국민연금은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구요 일을 그만둔지는 1년이 아직 안됐거든요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데 아직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는데 원래 주소지는 춘천이구요 지금 제 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어디서 해야 하나요?춘춴에서 신청을 하자니 근 한달 사이로 3번 정도는 나가야 하는데 춘천에 그렇게 들리자니 제가 지금 8개월 반이 지나서 그건 좀 무리인거 같구....방법이 없나요?
>
>가능한 방법과 가능하다면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나 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
>또 궁금한건요
>저희 아버지가 자영업(작은슈퍼에 물건을 대주는 일)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일을 그만두셨어요 사업자 등록은 안된상태구요 국민 연금은 납부하다가 연체한지 몇달되구요 나이는 59세가 되셨구요
>부도 난지는 3달정도 되구요 한달 소득은 2백안팎이었구요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요
>역시 가능하다면 한달에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 참 신용불량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버지가 이번에 그렇게 되셨거든요
>꼭 될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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