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3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치과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외에 "현재의 상병상태로는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소견서)를 확보하시고, 회사측에 치료기간을 확보해달라는 휴가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측이 이를 거부한 경우 비로소 사직을 하셔야만 부득이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년전 한 의치가 잘못되어 앞니 아래위 열개정도를 뽑아서 치료를해야대는데 기간은 2달정도걸리고 치료도 1주일에 2~3회정도 가야되는데 회사일을 정상적으로 할수없어 퇴직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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