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post 2004.06.11 14:14
. 일용직의 근무시간(09:00~18:00)보다 일거리가 없어 조기 퇴근시켰을 경우 1일 임금을 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일한 시간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맞나요?

2. '근로계약서 상 실제 일한 것만 인정한다'고 표시하여 계약을 한다면  일한 시간만 계산하여 주면 되나요?

3. "일감이 줄을땐 휴무를 지정한다"라고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럴때는 무급휴무인가요? 유급휴무인가요?

* 계약기간은 1개월단위로 했으며, 특별한 사유표시없는한 연장으로 본다고 계약했읍니다.
* 일용직 급여는 월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 현재계약서에는 일용직급여 표시를 기본급*실근무일수로 표시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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