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5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2)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3)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 4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5월 급여는 50%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는 계속 50%의 급여만 나온다는군요~
>50%씩 지급된 급여가 8월이후엔 회사가 잘되면 나머지를 주고, 아닐경우엔
>그냥 50%만 지급된걸로 끝이라는데,
>이경우, 회사를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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