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내에 취업, 이직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존 이직을 기준으로한 수급기간내에서 잔여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4.1월부터는 수급기간내(1년) 일지라도 소정급여일수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법 별표에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변경(불변기간)되므로 동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종전의 수급자격도 소멸됨에 유의하여야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한 원칙적인 상담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추가적이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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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퇴사한 후 바로 10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가 끝난 시점에서 실업급여신청을 하게 되도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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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할 때, 부업, 보조업무, 아르바이트 등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었거나, 앞으로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앞으로의 예상되는 소득은 없더라도 제가 약 4개월동안 한 아르바이트에 의한 소득을 기재하여야 할텐데, 그 소득이 꽤 많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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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내에 취업, 이직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존 이직을 기준으로한 수급기간내에서 잔여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4.1월부터는 수급기간내(1년) 일지라도 소정급여일수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법 별표에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변경(불변기간)되므로 동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종전의 수급자격도 소멸됨에 유의하여야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한 원칙적인 상담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추가적이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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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퇴사한 후 바로 10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가 끝난 시점에서 실업급여신청을 하게 되도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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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할 때, 부업, 보조업무, 아르바이트 등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었거나, 앞으로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앞으로의 예상되는 소득은 없더라도 제가 약 4개월동안 한 아르바이트에 의한 소득을 기재하여야 할텐데, 그 소득이 꽤 많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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