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8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성별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 사실판정을 받거나 주위동료의 강력한 사실확인서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직장여성입니다.
>작년 7월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는데,,,직장상사의 비인격적인 말이나 태도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욕을 한다던지 서류를 던진다던지 하는 행동으로 더이상 근무하기가 힘들어 회사를 그만둘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나요?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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