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2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시적근로자란, 회사의 경비,수위들 처럼 업무의 주된 내용이 피감시물을 감시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나 정신의 피로가 적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의 인가를 받은경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속적근로자란, 연속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로, 사고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기계수리공,보일러공, 고급직원 승용차의 전임운전기사, 기숙사의 간호부 등을 이에 해당합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7번 자료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기근무, 단속적 근무의 뜻을 알고십습니다..
>아시는 대로 좀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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