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02 16:31
근로계약은 무조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님과 같은 경우 구두로라도 원장이 출근을 하고 했으며,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이 이런식의 방법을 많이 이용한 것처럼 보이네요.

일단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셔서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하여 발송하십시요.
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항상 주의깊게 살펴보십시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님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이런경우 일반적으로 급여체계가 그 회사에 정확히 없으므로
최저임금보다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2510*226=567,260원 입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고의 경우 1개월의 통상임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내역이 없어서 알수는 없지만 청구하십시요.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위법입니다.

항상 사용자의 권고 나 어떤 말로 이야기로 하더라도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요.




>직장명 : 강원도 원주시 원일치과의원
>직원 : 원장1명 치위생사 3명 간호조무사2명 코디1명
>
> 2004년 5월말쯤 면접을 봤으며 면접 내용은 그간 근무했던 병원에서의 일들을 중점으루 얘기를하구 있었는데
>
>환자들이 많이 밀리는바람에 월급이며 4대보험등 실질적인 얘기를 할수없었습니다
>
>암튼 마지막에 월급얘기가 있었지만 젤 마지막에 받은 월급액수........연봉으루 95만원받았다했습니다
>
>그럼 자기두 연봉으루 해주겠다고...이게 전부였습니다
>
>그후 6월4일 원장님이 직접전화를 하셔선 한번더 보자구 하시더니 아예 6얼7일 가운갖구 나와보라구 했습니다
>
>전 당연히 월급이며 4대보험등 못한얘기가 있었기에 그날 다 할수 있을줄 알았습니다
>
>하지만 출근해보니 전혀 얘기할 상황이 아니더라구여
>
>월급은 출근한지 한달이 되야 원장하구 흥정하는식이구 4대보험은 전혀 안해주더라구여
>
>전 이때까지구 월급이야 한달되서 흥정하면 되는거구 내가 받았던 금액을 알구있으니 적정선을 맞출수 있을꺼라
>
>생각했습니다.
>
>그리구 수습기간이니 그런말 없기에 당연 직원으로써 올라있는줄 알았구여
>
>(수습기간이 없는 병원두 많았구 수습기간은 얼마동안이란 말 전혀없었기에....)
>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구 있었는데 문제는 3주가 지난 지금
>
>6월28일 아침에  새 직원이 들어왔구 원장은 퇴근무렵 저더러 그만두라하였습니다
>
>사전에 아무얘기가 없었는데 말이져
>
>월급은 한달치 주겠다 한달을 다 채우구 그만두던 지금 그만두던 마음대루 하라했습니다
>
>자기덜은 굳이 한주 더 도와주지 않아두 된다구....
>
>너무 황당하구 어이가 없어서 월급은 얼마줄껀진 물어보지두 못하구 나왔습니다
>
>다음날 통장으로 들어온금액은 70만원...........
>
>일주일에 한번씩 8시까지 야간근무두 있었습니다
>
>병원측에선 절 경력두 있구해서 코디로 뽑았던거구 전 면접시 코디는 안할꺼라구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
>그런데두 자기들 필요에 의해 출근하라 한것이구 코디를 따로 뽑구선 절 필요없다구 하루아침에 해고한것이지여
>
>전 한달노동의 댓가구 70만원받구 지금은 일자리 없어서 쉬구 있습니다
>
>5인이상의 직장에선 4대보험 필수 아닙니까?
>
>제가 알기론 원일치과 고용보험만 되는걸루 알구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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