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5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올해 7월 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귀하에게 3월, 4월, 5월, 6월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월차휴가 4개는 1년 이내에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일 이전 7월 1일에 이미 발생한 월차휴가는 기존 법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법시행일인 7월 1일부터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므로 그 때부터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매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04. 3. 2 ~ 2005. 3. 1" 까지(1년)간의 출근율이 8할 이상이라면 2005. 3. 2 ~2006. 3. 1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4년 7월 ~ 2005년 2월 사이에 연차휴가 8개 발생분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그 부분이 공제되므로 7일분만 사용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3. 2005. 3. 2 ~2006. 3. 1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연차휴가근로수당),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회사측이 사용가능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측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관련하여
>
>○ 1년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월당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 1년미만의 근속기간 중에 1월당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       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15일에서 공제하여 부여
>
>질문의 내용은
> - 제가 2004. 3. 2.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    현행법에서는 상기의 내용에 의해서 기본 연차휴가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현재는 얼마를 받을수 있으며, 올해 말이 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
> - 혹시나 년차가 2005년에 발생한다면 올해 2004년도에 쓸수 있는지요....,
>
> - 년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가지 않았을 경우 유급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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