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부분이 여러곳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 위반의 문제
   사례 계약서에 의하면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려야 할 업무내용이 적시되어 있지않습니다.
2. 통상임금을 월 1백만원으로 하였으나 퇴직금을 역시 1년에 1백만원으로 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수당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상승에 미치지못하여 법정기준보다 하회하므로 이를 퇴직금으로 간주함에 다툼이 예상됩니다.
3. 연장근로의 경우 생산직 사원에게만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예시 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로 인한 근로관계의
법적 다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봉제 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임금 : 총 계약 연봉금액 : 13,000,000원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2) 수당 지금은 연봉 외로 회사 임의로 지금한다
>>3) 통상임금은 1의 1)연간 기본금액을 13등분하여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3분에 1을 1년 근무 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3. 지급방법 : 총 계약연봉 금액을 13등분하여 매월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한다
>>4. 지급시기 :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 후 마감하여 익원 5일에 지급한다
>>5. 기밀 유지 : 급여명세서는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6. 근로시간 :
>>   1) 평일 근무시간은 8:30부터 5시:30까지로 하고 1째 ~ 4째주 토요일은 8:30부터 5:30까지 격주근무하고,
>>      5주 토요일은 8:30 ~12:30까지 근무로 한다.
>>   2) 연장근무는 회사규정에 준하여 생산직 사원에만 지급한다.
>
>위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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