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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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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업장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약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참고로 상시 근로자수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등은 2004. 7. 1 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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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 이상의 근로를 말하는데, 1주 44시간이라고 하더라도 1일 8시간 근무를 한다면 1일 단위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1일 9시간 근무를 하여 1시간의 연장근로를 있게 되면 그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의 합의는 과반수 동의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연장근로에 합의하지 근로자들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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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2주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주에 대하여 연장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특정주의 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유효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정하여 시행해야 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사용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한곳에 모여 회의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해야 합니다. 회람형식의 동의서는 유효한 동의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유효한 절차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하여 취업규칙이 개정된다면 이에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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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를 제외한 당사자간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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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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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다른 1주 48시간(1주는 5일, 다른 1주는 6일) 형태의 변형 근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7월 1일부터 대기업 및 관공서 등 대부분의 업체가 주 5일 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근무하는 토요일이 현장
>>직원을 제외하고 사무직원들은 소일 및 회의 등 비 효율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참고로 제조업체 이지만, 사무직원이 60%, 현장 직원이 40% 근무 합니다.) 따라서 탄력 근무제를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형 근로제를 도입
>>코져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물론 노사간 협의 및 근로자 50% 이상 동의를 받을것 입니다.
>>1)근로시간 : 1일 9시간 4일, 1일 8시간 1일, 합하여 1주간 44시간 근무 하는 주 5일제
>>2)시행시기 : 노사 협의 및 근로자 50% 이상 동의를 득한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
>>3)월차, 년차, 유급 휴일 : 현행(개정전 근로기준법 준수) 대로 유지-년.월차 및 주차,생리휴가 부여
>>4)변경사항 : 노사 합의 및 근로자 동의시 1일 9시간 부분에 대한 연장수당 없이 정상근무 처리
>>                  토요일 근무시 특별근무 처리하여 150% 지급
>>                  연장근무 : 9시간 근무 이외 시간부터 연장근무 적용
>>
>>질의사항
>> 1)상기와 같이 근로시간을 조정하여(1일 9시간, 1주 44시간) 근로시 법적 위반 여부
>> 2)현행에서 격주 토요휴무제를 폐지하고 변형 주 5일 근무제로 전환시 1일 1시간(1일 8시간 근무에 비교)
>>    연장 되는 부분에 대한 연차수당 발생여부는?
>> 3)상기 건과 관련 다른 법적 저촉 사항은?
>> 4)상기 건과 아울러 1주는 1일 9시간씩 5일간 근무하여 주45시간 근무, 다른 1주는 1일 9시간씩 3일 나머지
>>    2일은 8시간 근무하여 주5일 근무에 43시간 근로시 변형근로에 대한 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지요?
>>    즉, 연장 근로(1일 9시간 근무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올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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