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25 22: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을 비롯한 각종의 사회법에서 법으로 정한 노동자의 정년은 없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라 함은 '55세 이상인자' 준고령자라 함은 '50세 이상 55세미만인자'로 해석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같은법 제19조에서 정한 '60세이상'은 법정강제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의 노력사항일뿐 의무적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년을 정하는 것은 회사 자체의 자율적인 사항이지만,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취지를 살필때, 60세이상으로 정년을 정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희 회사는 노조가 없는 소기업입니다. 나이가 많은 고령자의 경우 정년퇴직을 몇세로 정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가요? 아님 연령이 틀린가요.. 어떤 기준으로 정년퇴직의 나이를 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조기업등은 정년나이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하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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