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3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퇴근 소요시간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이직의 사유는 재직기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한 결과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사 소요된 경우, 회사가 이전을 하여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출퇴근이 곤란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
>우선 저의 집은
>서울입니다
>회사 취업으로
>지난 3월3일 대기업(1000명이상 사업장)에 입사를 하여 서울에서 익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의 경운 이전 직장고용보험적용으로 실업급여 기간 자격은 되는데
>퇴사가 자발적 실업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실업이지만
>더이상 주말마다 서울과 익산을 오가는 생활이 힘들것같다는 판단하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이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자격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실례를 보면 통근거리가 먼 지역으로 전근시 실업급여 혜텍이 있다고 했는데..
>저의 경운 첨부터 통근거리가 먼것은 알고 내려왔습니다.물론 처음에 입사시 같은 회사의 이곳 익산보다 좀더 가까운 타지역도 동시에 지원을 하였으나 이곳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려오게 된것이죠(즉 전근의개념은 아님)..그러나 여기서 정착을 한다는것 자체가 부모님과 가족,친지가 모두서울에 있는 상태에선 힘들다란 판단을 한것이죠 여기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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