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0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노동부 고시 기준에 의하면, 임신으로 인해 퇴직은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 당해 회사의 관행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임신,결혼,출산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의한 퇴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당해 사건을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알려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합니다. 즉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제는 사직권고에 의한 사직이었음만 확인되면 쉽게 해결되겠으나 이 경우 회사가 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되므로 회사측과의 마찰을 피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측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가 붉어질 수 있으므로 귀하는 사실 그대로를 주장하시고, 회사측의 법위반 여부 문제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임신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에 임신.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라고 해도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기에  수급자격기간연장을 신청해
>놓고 출산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권고사직인지 자진해서 나갔는지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근데 임신.출산으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한거라면 무슨 남녀평등
>고용법인가에 저촉된다면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면서 저더러
>어떻게 된거냐며 화를 내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첨에 제가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도
>담당자가 이런말은 없었는데 무슨 남녀평등 고용법에 의해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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