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7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의 적용에 따른 토요일(휴무일)의 처리문제는 당해일이 유급휴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의 노동부 행정해석(아래 참조)에 따르면 휴가와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조건우선원칙에 따라 중복되는 당해일을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당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그날이 약정유급휴일(7.17)과 중복된다면 당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처리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이경우, 7.17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휴가와 유급주휴일의 중복 (근기 01254-3488, 1988.3.8)
"휴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이었다면,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해지01254-6845, 1989.5.10)에 따라 당해일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건 유급휴무일로 처리하건 아무래도 관계는 없을 것이나, 휴무일로 처리하는 경우, 출근율등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면 마땅히 휴급휴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 근무하는 3교대 근무자들의 휴일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1. 지난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3. 4조 2인 3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질의1.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정공휴일이 겹칠 경우 3교대 근무자들의 약정공휴일의 적용여부?
>  - 지난 7월17일은 토요일이면서 약정공휴일이 겹쳐있어, 주중에 2off를 갖고 7월17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 수당을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적용된다면 상시 근로자와의 형편성이 고려되지 않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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