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1 1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출산휴가(산전후 휴가)의 경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72조에서 정하고 있는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 출산휴가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2. 따라서 귀하는 회사가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무서형식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회산에서 문제삼는다라면 다음의 내용과 같이 대처하시면 됩니다.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체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것 은 최저임금법에 엄연히 위반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0인 사업장
>임금 : 월급제이지만 최저임금제보다 못한 급여를 받습니다.
>각종임금 : 보너스있고 퇴직금 있고 4대 보험이 가입
>
>현재 회사에 근무중인 한 여사원입니다.
>3개월전 현재 회사에서 결혼을 하였고 회사가 넘 편하고 비록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급여를 받고있지만
>그래도 편하고 좋아서 계속 다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자재 아가씨가 그만두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저한테 자재까지 보라합니다.
>전 현재 총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봤지만 삼실 아가씨들이 한 업무를 가지고 일을해서 하루종일 몇시간을 일하냐고 되려 케묻습니다. 사무실에 아가시 5명이 있습니다. 각 파트별 아가씨죠
>똑같은 급여 받아가면서 저는 2파트의 업무를 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도 받는다는게 넘 억울하더군요..그래서 못한다고 얘기를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하랍니다.
>사유불문하고 무조건 하랍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죠...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를 달라고...
>그거는 안된다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는데요?????
>여자의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요구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들어줘야되는겁니까??
>아니면 사용자의 편의대로 하는겁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 출산휴가를 요구했다가 거절 당할시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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