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3 1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정과 자체판단에 따른 근무형태의 변경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만, 그것으로 인해 특정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하향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자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과 합의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근무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방법(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2. 교대제근로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과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용보험법은 흔히들 실업급여제도만을 생각하지만, 사실상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제도입니다. 즉, 회사가 경영상 어려워 고용된 근로자들을 해고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해고의 방법을 피하고 근로시간단축, 휴업등을 통해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아니하고 계속고용한다면 그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근로시간단축지원금 또는 휴업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회사는 일일 2교대입니다. 요즘상황에 비하면 높은임금율에 원재료대의 상승등 모든제반사항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인해서 당사는 현직원의 이직을 막고져 2교대에서 3교대로의 근무시간 변경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 그러다보니 근무시간의 변경으로 인해 임금의 기준이나 임금지불, 근무시간 등 어떻게 변경해야할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바뀜에 따라 정부에나 해당 관계부처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 일은 없는지요, 특히 자금의 지원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 궁금하고 알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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