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14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 근로자의 중대한 귀잭사유로 인하여 해고 되지 않았을 것 두 번째 귀하께서 실직 하시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일했을 것 이 경우 실직 전 18개월 동안 두 직장에 나니셨더라면 두 직장의 근로기간이 합산되어 기산됩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이상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회사의 사정으로 이직사유가 되어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수습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더불어 위의 조건들에 부합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직장에서 3년3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1년5개월정도 임금의 30%정도만 지급되어
>타직장을 구할려고 지난5월말 사직을하고 현직장에서 3개월근무하였는데
>여기도 사정이 안좋아 9월초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를 하였고 현직장에서는
>회사사정으로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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