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난 답변을 확인하셨겠지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므로 번거롭더라도 꼭 진행하셔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페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알바의 사각지대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그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진정서 제출은 노동부 http://www.molab.go.kr 홈페이지 민원실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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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대로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두
>퇴직금이 안들어오는데요-
>어떻게;;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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