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20 2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제도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권보호의 차원입니다. 따라서 비록 이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됨이 법적인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4시간당 30분의 기준을 초과하여 '상식인의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위법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근로시간이 14시간정도라면 "4시간당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의 원칙에 따라 1시간30분내지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2. 휴게시간은 법에서 설명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배개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만, 회사의 사규를 통해 '사업장외 출입의 제한, 자유롭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개인별 취침의 제한'제도를 설정한다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자유롭게 활용한다"는 것이 회사로부터 무제한적인 자유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으로 확대해석 될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규를 통해 휴게시간중 개인적인 취침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병원나이트전담 ( 16시간근무 14.5시간인정 )시 1.5시간은 진정한휴게시간 (식사,외출도 가능한)
>으로 사용가능한 시간이라 할수있겠죠 ?
>
>2, 새벽 2인이 교대로 수면하는시간은 돌발상황시 (많지는 않으나 가끔있음) 언제든지 깨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이아닌 사실상 근무시간(또는 상시근무대기)으로 해석할수 있는지요?
>
>3. 전번 구체적인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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