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6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업주를 믿고 기다리신 귀하의 마음 역시 이해가 가긴 하지만 소멸시효 등과 같은 이유로 못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조금더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들의 경우 저희 상담소의 의견이므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해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여기서 소멸시효는 체불된 날 부터(임금지급일 다음날 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몇일이 임금지급일이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임의로 10일이라고 하고 말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경우 2001년 11월치의 임금부터 체불이 되었다면 이 임금을 12월 10일에 입금받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렇다면 시효는 2001년 12월 11일이 부터 기산되어 이 기간에서 3년뒤인 2004년 12월 10일 까까지 권리행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까지 시효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3. 권리의 행사의 종류는 재판상의 청구와 재판외의 청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의 청구에는 민사소송, 파산절차의 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의 청구를 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재판외의 청구는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최고, 승인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구두로 독촉하는 것은 위의 청구 즉, 권리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으나 사장이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이메일의 경우 "승인"(승인의 경우 그 형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나중에 입증을 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으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가 생각됩니다.

4. 승인의 경우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메일의 경우 발송 즉시 도착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발송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사장의 메일이 도착한 때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법률적인 절차를 거처서 체불된 임금을 받도록 하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음.. 여기저기 둘러보니...
>임금의 시효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3년이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권리의 행사라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경우를 예를 들자면
>모회사에 지난 2000년 4월경에 입사하여 2002년 8월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8월까지의 9개월치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
>이경우 임금의 시효인 3년은
>체불이 시작된 2001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2004년 11월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2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 8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
>아울러 권리의 행사에서도
>그간 구두 독촉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지난 2003년 2월 25일에 이메일을 통해 회사 사장님에게서 제가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의 액수와 이후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지불을 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메일을 답신메일로 받았는데 이 경우도 권리의 행사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물론 이메일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
>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다고,
>또한 어떻게서라도 열심히 움직이는 듯 해서 그간 좋게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몇달간 아예 연락도 없어 법률상의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있어서
>먼저 궁금한 점을 여쭈어봅니다. 답신 기다리겠습니다.
>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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