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1 0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서는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체불되었던 급여 중 1개월분을 청산받은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월급날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된 달이 1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전(퇴직일 전) 6개 이내에 월급 전액을 월급여일보다 한달 이상 지급을 지연받은 경우(8월급여 전액을 10월에 청산받았다면..) 에 해당될 수는 있다고 보여지니 관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와 면밀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7월1일~31일 급여를 8월 15일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7월의 급여 즉 8월 15일에 지급될 급여부터  지급되지않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보너스가 400%인데 작년에는 100%줄고
>게다가 작년부터 올까지 보너스도 400%밀려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그런데 10 월5일에 7월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9월15일 받을 급여는 받지 못함)
>
>2개월이상 한달 급여의 3할 이상을 못 받았을 경우 지급되는 임금체불 실업급여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래 급여일이 15일이라...8월 9월 다 급여를 못받았지만 8월급여는 일단 10월 5일에 나온상황이라 두달이 안되더군요 ,,, 9월 15일에 지급될 급여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또 언제 지급된다는 통보도 없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수인계로 인하여 10월 15일 사직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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