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6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말씀대로 실업급여는 자신의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12개월 안에만 지급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도 몸이 안좋으셔서 구직활동을 30일 이상 하지 못할 경우에 수급기간이 연장이 되며, 연장되는 기간은 귀하께 지급이 가능한 기간 2개월입니다. 조급더 빠르게 저희 상담소에 의뢰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귀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올 1월 2일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퇴사하여 8월 6일 출산시까지 계속 누워만 지내왔습니다. 아기를 낳고 10월 11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았는데 기간이 180일로 확정받았습니다. 너무 늦게 실업급여 신청을해서 원칙(12개월 안에 신청 수급완료)대로라면 올 2개월 (11월,12월)밖에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급연장신청을 하게되면 180일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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