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전 최저임금법 신고절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몇가기있어 다시 질물 올립니다..(번거러우시죠?^^)
먼저 저희는 급여 대장상으로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나뉘어 작성되고있습니다.
저 같은경우 2003년도와 2004년도 모두 기본급에 위해되는 급여를 받고 있구요..
거기에 연장수당이라고 있는데 저희같은경우 1일 매일매일 저녁 19:20분까지 근무를하기때문에 17:20~19:20분까지의 수당을 연장수당이라고 하여 고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월급제인데 글쵸..
첨에 입사를 할때(2003년도 3월) 월급을 80만원 측정하더군요..
그래서 아~ 이게 기본급이구나했더니..여기에 7:3으로 나누더군요..그래서 물었떠니
7은 기본급이고 3은 연장수당이라고 하네요...그니까 19:20분까지 일하는 수당을 말하는거죠!
상여금나갈떄도 7%에 해당하는것만 받죠.
이런데도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는겁니까?
궁금합니다.
또..이와 다른 질문인데...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의 이유와 이사와 해고로 인한 사유만이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냥 회사 사직했을때도 받을수가 있는겁니까?
이해가 안가는게 몇가기있어 다시 질물 올립니다..(번거러우시죠?^^)
먼저 저희는 급여 대장상으로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나뉘어 작성되고있습니다.
저 같은경우 2003년도와 2004년도 모두 기본급에 위해되는 급여를 받고 있구요..
거기에 연장수당이라고 있는데 저희같은경우 1일 매일매일 저녁 19:20분까지 근무를하기때문에 17:20~19:20분까지의 수당을 연장수당이라고 하여 고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월급제인데 글쵸..
첨에 입사를 할때(2003년도 3월) 월급을 80만원 측정하더군요..
그래서 아~ 이게 기본급이구나했더니..여기에 7:3으로 나누더군요..그래서 물었떠니
7은 기본급이고 3은 연장수당이라고 하네요...그니까 19:20분까지 일하는 수당을 말하는거죠!
상여금나갈떄도 7%에 해당하는것만 받죠.
이런데도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는겁니까?
궁금합니다.
또..이와 다른 질문인데...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의 이유와 이사와 해고로 인한 사유만이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냥 회사 사직했을때도 받을수가 있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