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신원보증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근로자에게 묻지 않고 보증인에게 묻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은 그런 보증을 서 주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대개 보증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익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보상해주어야 할 것을 보증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익자인 근로자가 보증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상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해놓고 그 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법률 등에서 정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신원보증 서류를 갱신 수령하고자 합니다만 대부분 보증보험회사에서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입사시 일반 사무직 1000만원 기간 1년, 경리부는 2000만원 기간 1년식으로 받고있습니다.) 1년후 추가 갱신가입시 소요되는 증권발급 수수료(1000만원 기간 1년시 약 25000원)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만 부당요구가 되지는 않는지요?
귀하의 경우와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 신원보증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근로자에게 묻지 않고 보증인에게 묻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은 그런 보증을 서 주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대개 보증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익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보상해주어야 할 것을 보증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익자인 근로자가 보증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상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해놓고 그 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법률 등에서 정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신원보증 서류를 갱신 수령하고자 합니다만 대부분 보증보험회사에서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입사시 일반 사무직 1000만원 기간 1년, 경리부는 2000만원 기간 1년식으로 받고있습니다.) 1년후 추가 갱신가입시 소요되는 증권발급 수수료(1000만원 기간 1년시 약 25000원)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만 부당요구가 되지는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