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3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출산휴가에 관하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72조 인산부의 보호에 관한 조항에서는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이후에 산모의 보호를 위하여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초의 60일은 회사에서 나머지 30일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관련한 조항은 강제조항으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할 지 말지를 결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역시도 산후에 45일 이상을 부여하여서 회사에 출산휴가서 형식이 없다라면 a4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셔서 서면(우편제도 중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이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결하시는 데 유용합니다.)으로 제출하시어 회사에서 이를 수리해주지 않아도 일방적으로도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면서 출산후휴가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지급되는 산전후휴가수당은 통상임금 100%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7번 해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출산 등을 이유로 귀하를 해고시킨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고 그 해고 역시 "부당해고"가 되어 원직복직과 귀하께서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아야하는 임금 역시 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더라도 절대로 합의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해고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업급여 역시 걱정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출산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못하는 기간 동안은 수급기간 연장을 통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께서 퇴직을 하시게 된다면 방문하시기 편한 고용안정센터를 가셔서 수급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셨는 데 어떠한 부분에 대한 소송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답변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라면 다시 한번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문제점으로 바쁘신건 알지만 여러사레를 읽어 보고 그래도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이렇게 보냅니다.
>저는 이회사를 다닌지 이제 1년 3개월 되었는데...  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회사가 한번도 출산휴가를 준 사례가 없어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도 사장님께서 2달출산휴가를
>주신다고하여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갑자기 회사사정이 안좋다고 감원 얘기를 하면서 출산 휴가를 못주겠다고  계속해서 권고 사직등의 무언에 압력을 줍니다.
>내년 2월 16일이 예정인데......
>힘들게 다녔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이러니 당화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등에 신청은 미리 해야 하나요 아님 출산하면 못움직일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이회사를 소송건다면 승산은 있는건지요?
>이회사가 말이 감원이지 주기적으로 물갈이 식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데....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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