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13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연봉제라는 것을 근로계약기간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제라는 것은 근로계약 기간과는 별개로 임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 지를 정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정규직이시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귀하의 경우 연봉제 재게약 거부가 바로 해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1년단위 계약직 근로자분들과 같이 게약기간 만료로 당연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에게는 연봉제 재계약 거부가 아닌 "해고"로서 근로관계악 종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연봉에 관해서는 직접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회사에서는 임금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임금하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연봉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규직 연봉제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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