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0009 2004.12.14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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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회사가 인수 합병되는 것에 있어서 고용승계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종래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동질성을 유지하며 기능 하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수이후에 동질성이 있었는 지를 먼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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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고용승계가 되는 시점에 있어서 고용승계되는 일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연차수다에 대한 부분은 승계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지금의 산정 방식이 타당하나(이 과정에 있어 승계되기 전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승계이전 사업주에게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승계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따로이 없었다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승계 이전과 이후를 합산한 기간)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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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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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사업장에 1995년 5월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의 어려운여건으로 2000년6월에 B사업장에 흡수 합병되었습니다.
>>합병당시 일부직원들은 그대로 인수하고 일부직원은 계약직원으로 인수를 하였고 저는 정직으로 그대로 발령 받았는데...
>>근무경력은 인정이 되나 년차수당에 있어 200년6월 합병당시의 입사를 간주하여 년차수당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건지..아님 기존근무년수를 인정 하여야 올은 건지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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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 감사 합니다!
많이 도움이 된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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